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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1490호 경기남부 등 8개 권역 공급

임대기간 기본 2년, 기준 맞으면 최장 20년까지 가능해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08:46]

‘청년 전세임대’ 1490호 경기남부 등 8개 권역 공급

임대기간 기본 2년, 기준 맞으면 최장 20년까지 가능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8/12 [08:46]

▲ LH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13일부터 모집한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청년들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경기 남부를 비롯한 8개 권역에서 청년 전세임대 주택 1490호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는 12일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이번 모집대상은 경기남부 등 8개 권역이 대상이다.

 

청년 전세임대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의 만19세부터 39세 청년으로 1순위는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과 보호종료아동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된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백만 원, 2순위 2백만 원이며 임대료는 지원한도액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한도액의 150% 이내로 한정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으로 공급물량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1순위부터 우선 선정해 공급하기 때문에 접수가 조기마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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