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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9년간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로 2900억원대 수익

권칠승 "유료도로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 추진"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08:57]

도로公, 9년간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로 2900억원대 수익

권칠승 "유료도로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 추진"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8/11 [08:57]

▲ 상공에서 내려다 본 고속도로 상황.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지난 2011년 12월 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29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이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날을 기존 설날·추석 등에서 설날·추석·임시공휴일 전·후 24시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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