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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

4인 가구 월1천760원 추가 부담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07 [09:07]

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

4인 가구 월1천760원 추가 부담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8/07 [09:07]

 

▲ 서울시청 전경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서울시가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인상이 이뤄지면 2012년 이후 9년 만의 변동이다.

  

7일 시는 지난 어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2021430, 2022500,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지금은 030, 3050, 50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360, 550,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인상 시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는 내년 추가 부담 1760원이 발생한다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상했다.

 

일반용은 050800, 50300950, 300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 현행 누진제를 내년에는 0300120, 300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통합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받는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차용해 요금을 인상한다.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 역시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는 1620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누진 체계 폐지는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도 요금 적자는 최근 5년간 1614억원이 누적됐다. 서울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80.5% 수준이며 개정안대로면 202393% 선까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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