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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에너지로 탄소배출권 2만1천톤 확보

경제적 환산가치 8억 4천만 원 규모…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09:55]

LH,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에너지로 탄소배출권 2만1천톤 확보

경제적 환산가치 8억 4천만 원 규모…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8/05 [09:55]

▲ LH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설비(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LH가 임대주택 전국 149개 단지를 UN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등록하고 탄소배출권 2만 1천톤을 확보해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활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는 임대주택 등 기존 건물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만1천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협약 가입국은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면서 2016년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 대해 9천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었다.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해 전국 149개 단지에서 12.6MW 규모의 전력량을 확보하면서 올해 UN의 모니터링․검증을 거쳐 2만1천톤의 탄소배출권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2만1천톤의 탄소배출권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톤당 4만 원으로 8억 4천만 원 규모로 추산된다.

 

LH는 확보한 배출권을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활용할 계획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외에도 ▲연료전지 ▲소형풍력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병홍 LH스마트도시본부장은 “이번 배출권 확보는 LH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건물․도시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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