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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조합-DB손해보험사와 업무협약

건설공사공제․조립공제․완성공사물공제상품 도입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8:23]

기계설비조합-DB손해보험사와 업무협약

건설공사공제․조립공제․완성공사물공제상품 도입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0/07/22 [18:23]

▲ 지난21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이용규 조합 이사장과 김정남 DB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MOU)를 교환하고 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건설공사공제 등의 손해공제사업 다각화를 위해 기계설비공제조합은 DB손해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양기관은 지난21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이용규 조합 이사장과 김정남 DB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MOU내용은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완성공사물공제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은 건설공사공제 등 상품가입 유치 및 안내, 증권발급을 담당하고, DB는 위험인수 및 보상처리를 수행하는 판매공제 사업으로 운용하게 된다.

 

김정남 DB 대표이사는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6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최고등급인 World 선정과 S&P 신용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손해보험회사로 성장하였다”며 이번MOU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용규 조합 이사장은 “조합과 DB손해보험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원이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양사 모두 수익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양 기관이 협력을 약속한 3가지 상품 설명이다.

△건설공사공제
토목 및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립공제
각종 기계설비 및 장치의 조립공사부터 플랜트공사 등 다양한 조립공사 중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조립공사 목적물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완성공사물공제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된 후 예기치 못했던 각종 사고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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