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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김해 삼계 서희스타힐스 엘리베이터 사고…하자 발생까지

엘리베이터안에 20분 갇혀…준공 1년도 안된 아파트 다수 하자발생 입주민 원성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8:48]

서희건설 김해 삼계 서희스타힐스 엘리베이터 사고…하자 발생까지

엘리베이터안에 20분 갇혀…준공 1년도 안된 아파트 다수 하자발생 입주민 원성

백용태 기자 | 입력 : 2020/07/14 [18:48]

▲ 김해 삼계 서희스타힐스 카페 홈페이지에는 엘리베이터 사고및 하자등에 대한 댓글이 올려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기자]서희건설의 김해 '삼계 서희스타힐스'에서 입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 20분 동안 갇혀 있던 사고가 발생했다.

 

김해 '삼계 서희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에 준공된 새 아파트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이며 또 다수의 하자가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지난달 19일 4층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버튼이 눌려지면서 갑자기 멈춰서게 됐다"며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안에 20분 동안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비상버튼을 누르고 아파트 경비와 통화한 후 엘리베이터안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50분까지 갇혀 있었다”며 "통화이후 야간 경비 근무자가 와서 엘레베이터 안 하부 커버를 열고 강제로 리셋해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던 A씨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함과 불안함이 조금씩 밀려왔다”며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이번 엘리베이터사고 역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시각이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 하부 쓸림 자국, 1층 엘리베이터 버튼 케이스 벌어짐 현상 등 유관으로 봐도 하자가 한참 된 것들인데 점검 때 확인을 하긴 한 건지 의심스럽다"라며 보수 처리에 대해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주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하자가 있어 접수했지만 처음에는 오더니 이젠 오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엘리베이터 사건 뿐만아니라 삼계 서희힐스 입주민들은 다수의 하자문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입주민 카페에는 이달에만 8개에 달하는 하자보수 신청건이 접수됐으나 보수공사는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은 이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와 관련해 모 입주민은 "서희건설 측의 하자보수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자신청 후, 보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한 건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서희건설 측에서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삼계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는 59A, 59B, 59C, 74A, 74B, 84 등 여섯 개 다임으로 지하 2층 지상 2916개동 1123가구로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엘리베이터에 사고에 대해 "신고가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고 밝히고 이 건은 설치업체 쪽으로 이첩시켜 수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AS가 지연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수동적인 방법밖에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다" 면서 "그러나 기계라는 것이 점검을 잘 하더라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자보수 관련에선 "즉각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우리(서희건설)는 AS요원 2명을 삼계 스타힐스에 상주시키며 즉각 대처를 하고 있다"며 " A/S상주직원을 통해 하자발생이 없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답했다.

 

▲ 주민들이 카페에 올린 하자관련 문의 댓글  © 국토매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 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39조 4항에 의거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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