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6%·양도세 70%·취득세 12%...세금 폭탄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위해 도심 규제 완화 및 신규 택지 발굴 추진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8:38]

[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6%·양도세 70%·취득세 12%...세금 폭탄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위해 도심 규제 완화 및 신규 택지 발굴 추진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7/10 [18:38]

 

                                        기재부 자료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 양도소득세율은 7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는 최대 12%로 인상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예고했던대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금 인상이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구간별로 1.2%~6.0%의 세금을 내야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이 없어진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내야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의 경우는 20%, 3주택 이상은 30%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61일 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고12%까지 오른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절세를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이 배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인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관련법을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동시에 인상시키면 정책이 상충된다고 지적하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양도세 인상의 경우 주택 매물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내년 6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보완도 발표됐다. 정부는 단기임대(4)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등 임대등록제를 개편해 기존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세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공급방안은 TF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