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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공단 발주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 담합 적발

에이스콘트롤-제이브이지, 과징금 1억 1400만원 부과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09:35]

공정위, 철도공단 발주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 담합 적발

에이스콘트롤-제이브이지, 과징금 1억 1400만원 부과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7/03 [09:35]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 국토매일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 발주한 32억 규모의 전기제어장치 4건에 대한 입찰에서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가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위가 1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철도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철도 전기 제어 장치는 철도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의 품질(전압, 전류 등의 적정 여부) 상태 및 전력 공급 장치에 고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자동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장치이다.

 

철도공단에서 추진한 전기 제어 장치 구입은 당초에는 수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2018년부터 경쟁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두 회사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는 4건의 구매 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사전담합) 등에 따라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력하여 담합 예방 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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