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르포] 직방, 불공정거래 논란 점입가경... 공인중개사협회, "법적조치 불사"

직방, "분양대행업체는 거래처일 뿐" 사업 관계성 없어

유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1:03]

[르포] 직방, 불공정거래 논란 점입가경... 공인중개사협회, "법적조치 불사"

직방, "분양대행업체는 거래처일 뿐" 사업 관계성 없어

유효준 기자 | 입력 : 2020/07/02 [11:03]

▲ 최근 직방이 불공정행위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공인중개사 협회가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유효준 기자] 국내 부동산 중개플랫폼 1위 직방이 불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골자는 지난해 도입한 '이 지역 신축빌라'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인 공인중개사의 매물보다 자사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우대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좋은 자리에 노출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좋은 위치에 있는 매물이 거래로까지 이어지는데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이다.

 

부동산 매물 중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직방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이며 공인중개사가 아니기에 매물 거래는 할 수 없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방은 직간접적으로 불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업계는 직방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 및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 직방앱에서 마포지역 매물을 검색한 결과, 상단에 우선 서비스가 노출되어 있으며 하단에 일반 매물이 소개되고 있다. (직방캡처)  © 국토매일

 

실제 직방의 주 수익원은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올리기 위해 내는 광고비다. 광고비는 직방 서비스 시작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업계 1위의 시장지배력 등이 높게 평가돼 광고료는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호조 속에도 직방은 수익을 극대화하기위해 주요 거래 대상인 빌라 매물 탭을 이용할 경우 이 지역 신축빌라 관련 매물이 광고 앞자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유료 광고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상단에 노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했고 협회도 이에대해 항의했지만 직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직방은 이 서비스가 불공정행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항변하지만 직방의 자사우대는 곧 해당 매물의 유리한 거래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불공정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 이용자들이 빌라 매물을 볼 때 신축빌라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찾는 것에서 착안해 해당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일각에서 자사우대라고 하지만 매물 중개 관련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물 중개 관련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불법 중개 및 알선 행위를 한 적도 없었고, 전세매물을 구해달라는 이용자에게 공인중개사를 연결해준 것이 팩트"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직방의 해명에도 불구,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불공정거래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조짐이다.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전세나 월세 등의 거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 자체를 중개로 분류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플랫폼 관련 시장에서 직방의 지배력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며 "규모의 경쟁을 위한 사업 확장은 이해하지만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우대 등 새로운 형태의 경영전략을 구사,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