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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시행

근로자 안전관리비용 확보, 건설폐기물 산정기준 정립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9:15]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시행

근로자 안전관리비용 확보, 건설폐기물 산정기준 정립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7/01 [19:15]

▲ 국토교통부 전경     © 국토매일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1일(수)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하여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하였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하여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하여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였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하여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하여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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