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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더 촘촘해진 규제의 망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법인 종부세, 주택 양도세도 대폭 올릴 전망

유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10:33]

국토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더 촘촘해진 규제의 망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법인 종부세, 주택 양도세도 대폭 올릴 전망

유효준 기자 | 입력 : 2020/06/17 [10:33]

▲ 국토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갭투자 근절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물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유효준 기자

 

[국토매일-유효준 기자] 국토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갭투자 근절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물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투기수요 근절'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게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인 투자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부담도 늘려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도 높일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확대됐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 등이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젊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에 국토부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표한 8·2대책 이후에도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LTV) 비율을 10% 완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서도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폭 강화된 정부안이 의도대로 주택시장 과열요인 해소 및 투기수요 근절을 이뤄낼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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