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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맞춤형 지원 및 단속 강화

윤영중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임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09:01]

[정책마당]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맞춤형 지원 및 단속 강화

윤영중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임민주 기자 | 입력 : 2020/06/09 [09:01]

▲ 윤영중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국토매일

[윤영중 / 국토교통부]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의 일상화, 각종 모임이나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증가와 함께 음식배달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로도 이어졌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에 따르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음식배달서비스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17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OECD 35개국 중 32위로 매년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어 왔으며, 이에 정부는 ‘18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년에 사망자를 3,349명까지 감축하여 2년간 20% 감축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금년에도 도심부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 4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는 가운데, 오토바이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주문이 대폭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 원인은 배달서비스 관련 주체별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데, 우선 배달원은 보다 많은 배달을 빨리하기 위해서 신호 위반 등 불법운행에 대한 동기 유인이 높고, 또한 최근 배달주문 폭증에 따른 신규 배달원 유입 증가로 인해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 측면에서 보면, 배달원과 계약을 체결한 배달대행업체는 영세업체가 많아 배달원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배달 대행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배달 앱사는 주로 배달앱 개발·제공을 주 영역으로 하고 있어 배달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배달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시민의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비스를 기다리는 성숙한 시민들이 다수이지만, 배달 독촉이나 지연 시 주문 취소 등의 경우도 적지 않아 배달원이 불법운전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관련 주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4.28)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륜차 배달원에 대해선, 사고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하여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배달원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현장 근무 전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자에게는 안전모 등도 무상 지급 예정이다. 

 

또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11곳)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며 오토바이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영상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달 중개업자에 대해선,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20.1.16) 됨에 따라,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륜차 배달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며,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선 당사자인 라이더가 안전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배달서비스의 최종 고객인 소비자의 의식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 “빠른 배달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라는 이륜차 맞춤형 슬로건을 마련하여 전국 주요 교차로와 사고 잦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관계 부처,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5.26.) 향후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태 및 원인분석, 제도개선, 교육훈련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배달 이륜차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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