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등이 역 승강장에 탑승 대기 승객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면 무정차 통과도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혼잡 예보제'가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혼잡도 관리기준'을 마련해 단계별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객차 안에서 이동 시 타인과 부딪힐 수 있는 '주의'(혼잡도 130~150%) 단계에는 안전요원들이 승객 분산을 유도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객차 안에서 이동이 어려운 '혼잡'(혼잡도 150% 이상) 단계에는 안내방송으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역무원이 미착용자의 개찰구 진입을 막는다.
마스크를 안 가져온 승객은 역사 안 자판기, 판매점,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면 된다.
혼잡도가 170% 이상이면 기관사나 해당 역, 관제센터 등이 판단해 혼잡구간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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