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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 기준 0.03%로 강화

김태원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05/26 [18:11]

철도종사자 음주 기준 0.03%로 강화

김태원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매일 | 입력 : 2014/05/26 [18:11]
열차 운전이나 관제 등을 맡은 철도 관련 직원들이 술을 마셨을 때 업무에서 배제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셨을 때 업무를 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했다.

종래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면허정지 기준과 같은 ‘0.05% 이상’을 적용해왔지만 항공법상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0.03% 이상’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업무 전 음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는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으로 4년 사이 4배나 늘었고 지난해 8월까지 11명이 적발되면서 작년 11월 14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철도기관사, 승무원 등 승객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는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김태원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이 항공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업무 전 음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개정안을 통해 이용객의 보다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사규에 따라 모든 직원이 출근하면 음주측정을 해 0.01%를 넘을 경우 당일 업무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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