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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고]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 규격 제한과 사고 예방

김인유 / (사)한국크레인협회 상근 부회장

임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1:04]

[안전기고]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 규격 제한과 사고 예방

김인유 / (사)한국크레인협회 상근 부회장

임민주 기자 | 입력 : 2020/04/07 [11:04]

▲김인유 / (사)한국크레인협회 상근 부회장     ©국토매일

[김인유 / (사)한국크레인협회 상근 부회장] 건설투자 감소와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타워크레인 관련 업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 주요 내용으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전장치의 의무화와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 지브 길이와 마스트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타워크레인은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등록 대수가 6,011대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3톤 미만의 경우는 약 1,801대, 3톤 이상은 4,210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타워크레인 총 등록 대수는 2018년 6,283대에서 270여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사)한국크레인협회 조사에 의하면 2018년 사고 건수가 38건, 부상자는 24명, 사망자는 8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총 11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부상자 2명, 사망자는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19년 타워크레인 사고는 2018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이번 건설기계관리법에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내용  © 국토매일


그러나 노·사·정 협의체는 합의보다는 의견의 차이만 보여 왔으며, 합의된 내용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내세워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지브 길이와 마스터 높이를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규격 제한은 국가표준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에서도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이다. 이는 WTO 가입국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위배 될 가능성도 있다.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지브 길이와 마스트 높이를 규제한다고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단지 임대사업자, 조종사 그리고 건설업체 등의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보면, 지브 길이가 길어서, 마스트 높이가 높아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된 것은 없다. 대부분이 작업 안전 절차를 무시한 사고라는 것이다.


사고 예방은 관련자(조종사, 설치·해체 작업자, 점검 및 검사원, 현장 안전관리자와 감독관 등)들의 작업 안전 절차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이다. 과거의 습관적 작업과 안일한 작업은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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