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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상가 임대료 6개월 간 50% 인하키로

총 3196개 상가 대상, 201억 원 감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09:12]

서울교통공사, 상가 임대료 6개월 간 50% 인하키로

총 3196개 상가 대상, 201억 원 감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4/02 [09:12]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철도운영기관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각 기관이 관리 중인 상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50%까지 감면하는 방식이다. 서울교통공사도 6개월 간 임대료를 평균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공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따라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올해 2월에서 7월까지 임대료를 평균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의 경우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방식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할 예정이다. 

 

▲ 서울교통공사 사옥 전경  © 국토매일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지원 대상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도 포함시켰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또한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 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월평균 33.5억원)가 감면돼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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