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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공개

서울 65곳 1만7178호, 전국 227곳 8만5479호 입주자 모집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11:59]

국토부,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공개

서울 65곳 1만7178호, 전국 227곳 8만5479호 입주자 모집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4/01 [11:59]

 

 2020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85479, 서울 651717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국 기준 2018, 2019년 대비 약 5000호 많은 물량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약 2~3배로 증가해 모집물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30일부터 마이홈포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5911822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으로,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 오류동 행복주택(180) 등이 있으며, 서울양원(134)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내 271862호로, 강남 개포시영(120), 서초 신반포6(53), 서초우성1(166)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신촌(529), 남부교정시설(2214) 22743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공공분양은 고덕강일(2개단지, 937), 위례(2개단지, 1676)에서 총 2613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내 집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8245426, 나머지 지역에서는 8022875호가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경기·인천에서 시흥장현(671파주운정3(1000화성동탄2(390) 5128208, 지방에서 부산장안(428정읍첨단(378목포법원1(400) 7117570호가 공급된다.

 

특히 진도쌍정(100), 보령명천(266)은 주택내부에 문턱제거·안심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주택 하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동대구벤처(100)에는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이 공급되고, 고양삼송(947)에는 중기근로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중기근로자전용주택이 공급되는 등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도 공급된다.

 

지방 중소도시의 주변지역 정비와 연계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영양서부(107), 철원갈말(100)도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분양은 경기·인천에서 하남감일(210양주옥정(2049) 87206, 지방에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1000경산하양(626) 64372호의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며,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과천지식정보타운(645), 성남대장(707)을 포함한 188000호 등 분양이 본격화된다.

 

이 외에도 매입·전세임대는 전국 69818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전국 24318, 서울 4399, 경기·인천 745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주택을 임차해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전국 45500, 서울 1741, 경기·인천 1549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입주자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 이내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동일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여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무주택이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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