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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피해 극복위해 금융지원

긴급 특별융자실시, 공기연장시 보증수수료 면제 등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7:03]

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피해 극복위해 금융지원

긴급 특별융자실시, 공기연장시 보증수수료 면제 등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0/03/23 [17:03]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 ․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은 조합원별로 최대 5000만원을 한도로 담보좌수 1좌당 30만원의 긴급 특별융자이며 총 4,800억 원 규모이다.


 조합과 정상거래 중인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1.4~1.5% 내외이다.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공 중인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공사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 ․ 공사이행보증 ․ 선급금보증에 대한 추가보증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조합원의 선급금보증 발급시 일정 조건 하에서 조합과 조합원이 선급금을 함께 관리하는 공동관리금액 역시 현행의 50% 수준으로 대폭 완화돼 조합원 긴급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조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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