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토부, 택지개발 규제 완화

20일부터 시행, 가격합리화,용도변경기준완화 등 시장활성화 촉진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4/05/20 [18:30]

국토부, 택지개발 규제 완화

20일부터 시행, 가격합리화,용도변경기준완화 등 시장활성화 촉진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4/05/20 [18:30]
국토부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합리화 ▲임대주택건설용지 탄력적 공급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기준 완화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로 구성됐다.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합리화는 현재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60㎡초가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조성원가 연동제를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하여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고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으며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은 현재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이상이 건설 가능한 면적으로 확보되어야 했지만 개정안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는 현재 준공후 2년간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와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로 한정하고 있으나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 개정돼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않는 공공시설용지는 매입예정자가 매입 포기 시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용도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는 주상복합건설용지의 경우 주택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이 가능하며 단독주택용지 최소규모 기준도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만이 참가자격을 한정했지만 앞으로 모든 감정평가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종교시설용지는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경로당과 같은 노유자시설과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돼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한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는 현재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 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시점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사업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했다.

또 현행 사업 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은 인수인계와 별개로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해 이로 인한 갈등이 감소하여 입주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