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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불가

“부동산 과열 막자” 강력한 의지 내비친 정부 vs 지나친 시장 개입

조규희 | 기사입력 2020/01/20 [13:21]

9억 초과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불가

“부동산 과열 막자” 강력한 의지 내비친 정부 vs 지나친 시장 개입

조규희 | 입력 : 2020/01/20 [13:21]

[국토매일-조규희 기자] 20일부터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1 부동산 대책에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차단한 데 이어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까지 차단하면서 9억 초과 주택을 소유한 전세 세입자는 사실상 대출의 길이 막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내비쳤다. 

 

전세대출 제한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후속조치로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전세대출이 갭 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갭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간다.

 

▲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조치 ⓒ국토건설부     © 조규희


정책 세부 사안을 살펴보면 ▲주택 소유의 기준은 부부 합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법률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이번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가 기준은 KB와 감정원의 시세 가운데 더 높은 쪽이 기준이 된다.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증액 없이 전셋집을 이사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서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시·군을 벗어난 전셋집에 거주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시·군을 벗어난 전세 거주는 예외로 인정했으나 서울시,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산에 9억 초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권에 전셋집을 얻는 경우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시 내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20일 이전 전세대출 중인 사람은 만기 때 연장이 제한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대출을 제대로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그렇다면 전세만기 전세금을 증액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당국은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 이용이 불가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송파구 1주택(9억원) 보유자 C씨가 18년 9월 전세대출을 2억 원 받아 강남에 7억 원 전세 거주했는데 20년 9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면 이를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전셋집을 이전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정책은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특징. 때문에 실수요자의 볼멘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A씨는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이라는 기준이 고가의 합리적 기준인지 묻고 싶다”며 “본 정책은 전세 시장을 없애고, 월세 시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부동산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인데,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며 “당장 이사철이 되면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규제 시행과 함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 말이 입방아에 오르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청와대는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정무수석이라는 무게감을 감안한다면 자본주의의 기반에 어긋나는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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