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펜션·민박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지난 9일, 수소경제법 통과, 수소차 등 수소 산업 활성화 급물살
[국토매일-박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 12월 18일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고교생 3명의 인명피해를 낸 가스 사고를 통해 가스보일러 등 생활 속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일산화탄소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부각된 계기가 되었고 제2의 강릉 펜션 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12월 액화석유가스법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올해부터 산업부는 가스 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펜션이나 민박 등 숙박 시설에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장기사용 가스 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 가스 안전인증 의무화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체계 고도화 작업도 추진한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약 2000만 가구 중 가스보일러를 사용 가구는 도시가스의 경우 1400만 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LPG 사용 세대 약 150~200만 가구를 포함하면 가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구 수는 거의 1500~1600만 세대 정도로 추산된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 교체하는 작업이 주택 LPG사고 52%를 감축시키고 가스 사고 감소에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운영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 의거, 2018년 59만 6000여 가구에서 시행하였다.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타이머 콕'의 경우 57만 3000여 가구에 설치되었다.
또한, 노후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은 새로 변경하고 주택, 식당에서 주로 사용되는 LPG 소형 저장탱크 안전관리 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설치되며,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탄캔 파열방지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최근 들어 수소차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석유 성분 중 탄화수소를 주성분를 액화한 LPG와 달리 수소는 가연성이 높고, 특히 공기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점화가 되면 연소되기보다 폭발할 위험이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9일,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 통과되면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 설치와 산업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되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수소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종합 대책 관련 법령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수소 산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한 로드맵 제시 후 1년 만에 법안이 처리된 것으로 그동안 고압가스법에 따라 시행된 수소 충전소 관리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등 저압수소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소 에너지 안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수소 생산량을 2020년 47만 톤, 2040년 526만 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이지만 2018년 13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소 생산량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산업부는 안정적 수급과 관리를 위해 수소 제품과 부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210억 원 규모로 2018년 12월 대전에 착공된 '수소산업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가 내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수소 제품과 설비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10대 핵심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2차 계획 추진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전하며 “수소경제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연료전지 등 저압수소에 대한 법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대체 에너지인 수소 안정화를 통해 산업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인 수소 제품·서비스 보급과 보다 철저한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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