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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SOC사업, 지역업체 참여해야 입찰 가능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국도·지방도·도시철도는 40%, 고속도로·철도는 20% 참여 의무화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19/12/19 [10:25]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SOC사업, 지역업체 참여해야 입찰 가능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국도·지방도·도시철도는 40%, 고속도로·철도는 20% 참여 의무화

장병극 기자 | 입력 : 2019/12/19 [10:25]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SOC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의 시행 목적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수) 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지난 18일(수) 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국토매일

 

현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 분야 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20여 건의 SOC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했고,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향후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설계‧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철도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복선화(3.4조), 대전도시철도2호선(0.7조) 등 철도 6건,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4조, 7개소), 제2경춘 국도(1조) 등 도로 3건과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총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이미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천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천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별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안), 사업비는 19년 1월 기준.     © 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 사업이나 혁신도시 사업과 유사하게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성격이 강한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게 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20%로 의무화하되,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금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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