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SOC사업, 지역업체 참여해야 입찰 가능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국도·지방도·도시철도는 40%, 고속도로·철도는 20% 참여 의무화[국토매일-장병극 기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SOC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의 시행 목적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수) 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 분야 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20여 건의 SOC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했고,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향후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설계‧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철도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복선화(3.4조), 대전도시철도2호선(0.7조) 등 철도 6건,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4조, 7개소), 제2경춘 국도(1조) 등 도로 3건과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총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이미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천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천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 사업이나 혁신도시 사업과 유사하게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성격이 강한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게 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20%로 의무화하되,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금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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