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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인택시 안전관리 일제 합동 점검

자동차안전기준, 운수종사자준수사항 위반 등 행정처분

김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08:44]

부산시, 개인택시 안전관리 일제 합동 점검

자동차안전기준, 운수종사자준수사항 위반 등 행정처분

김석 기자 | 입력 : 2019/11/28 [08:44]
    부산광역시

[국토매일] 부산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비조합, 개인택시조합 등과 함께 오는 12월 2일부터 26일까지 개인택시에 대해 안전관리 일제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택시 13,847대에 대해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가스충전소, 집결지 등을 순회, 지도·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록번호판 발광스티커 부착 여부, 자동차 불법정비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작년에는 과태료, 현지시정 등으로 296건의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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