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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보수 과태료 상향 개정안 제출

현행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4/05/08 [14:20]

국토부, 하자보수 과태료 상향 개정안 제출

현행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4/05/08 [14:20]
국토교통부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 후속조치로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에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나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과태료 상향 배경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개선됐다.

더불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과 공정한 판정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운영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의 상향으로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한 점을 인정해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며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하며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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